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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유AI범죄 금융감독원 담당자 배정 보험증권(주계약+특약)보장금액 장애인(상해 또는질병)후유장애진단서 장해지급률(3~100)% 손상,중독진단서(진단비) 등 지급설명서(장해)->무배당플러스UP변액연금보험 적립형 기본형 종신연금플러스형 보증기간부 개인형(100셰보증) 지급 장해지급률 90% (1,000,810원),대한유니버셜CI통합종신보험(2종,표준제) 지급누락 등-보장금액 부터 다시조사 해야함(전반적인 특약 보장 누락업체임)-금강원(보험약관)전체내역 발송→,의무기록지(참조),통계분류포털(통계청),국가법령센터(법제처) 근거자료 등→ 메롤원두정수기 홈페이지참조→오늘 뉴스(2024년9월8일)에서 암 치료가능 |
장해진단 전문의는 :재활의학과,신경외과 또는 신경과로 한단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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출처 |
내 용 |
사이트 주소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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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별표7 재해분류표 한화생명 보험 약관참조 |
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S00~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|
.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.(1급 감염병) |
1급감염병- 두창,탄저,페스트,야토병,신종감염명증 후근 등(보험약관 참조) |
국가법령정보센터(법제처) |
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 |
1급감염병-탄저병패혈증,페스트,야토병 등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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통계분류포털(통계청) |
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"패혈증" 검색 |
1.T88.0 예방접종에 따른 감염(패혈증),A22.7 탄저병패혈증 등 |
제1관 보험계약의 성립과 유지 | 제2관 보험료의 납입(계약자의 주된 의무 | 제3관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 | 4관 보험금 지급 등의 절차 - 보험금 등 청구시 구비서류 1. 청구서(회사양식) 2.사고증명서(수술증명서,진단서(병명기입,진료기록부(검사기록지 포함) 등 | 제5관 기타사항 등 - 제15조 ①이 특약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에 대하여는 주계약 약관을 준용합니다. |
※※※대한유니버셜CI종신보험(1종,2종) 보험보통약관 제3 장 보험금의 지급(회사의 주된 의무) 제15조 "중대한 질병" 이라 함은 "중대한 질병"의 정의(별표 4 참조)에서 정한 질병 중 아래와 같습니다. 중대한질병(중대한 암,중대한 뇌졸증,급성심근경색증,말기신부전증,말기간질환,말기폐질환) + 특약(실손의료비종합,첫낣부터입원,암간호,특정상병통원,교통재해사망,질병의료보장, CI추가보장 [별표1] CI5대질병 진단자금 [별표3]장해분류표 재해보장 - 주계약 (별표3)와 동일 [별표4] 주계약 [별표 7)와 동일, 재해의료 등,각 특약 별 약관 첨부 금감원 신청 예정 무배당 입원보장특약 별표5 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및 재해 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상의 (A00 -Y98)에 해당하는 질병 및 재해,[ 질병입원보장특약 [별표 5] 질병 분류표 1.보장대상이 되는 질병 한국표준질병 사인분류상의(A00-R99,U00-U49.U80-U89)에 해당하는 질병
별표7 재해분류표 보장대상이 되는 재해 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 (S00-Y84)에 해당하는 우발적인 외래의사고 등 - 재해보장 제1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②제1조(특약의 체결 및 소멸) 제3항 제1호 및 제9조(보험금의 종류 및 지급사유) 제2호에는 보험기간 중 보험대상자(피보험자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 경우를 포함하며,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선고)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분류표(별표4참조) 에서 정하는 재해로 인하여 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등록부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 |
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,재해 관련 | ||||
신용회복위원회 1600-5500 |
보험약관 →1.한국표준질병사인분류표(A00~Y98)등 질병 및 재해,우발적인 외래의 사고 2.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법률. ☞☞☞ →손상,중독,외인에 의한 특정기타 결과 등- 제 20조 보험금 지급에 관한 세부규정 1.제19조 (보험금의 지급의 종류 및 지급사유)-제1호에는 보험기간 중 피보험자(보험대상자)의 생사가 분명하지 아니하여 실종선고를 받은경우를 포함하며 선박의 침몰,항공기의 추락 등 민법 제27조(실종의 선고) 제2항의 규정에 준하는 사유 또는 재해로 인하여사망한 것으로 정부기관이 인정하여 관공서의 사망보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에 기재된 경우에는 그러한 사고가 발생한 때를 사망한 것으로 인정합니다.재해→재앙으로 말미암아 받는 피해,지진,태풍,홍수,가뭄,해일,화재,전염병 따위에 의하여 받게 되는 피해를 이른다. ※ 참조자료->EBS다큐프라임 포스트 코로나4부 바이러스인간 |
보험금 청구 사고 장해 관련 | |||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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